「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지방세기본법」 제40조 및 「지방세징수법」제33조에 의거,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처분에 따른 예금 압류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1. 제 목 :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예금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관련법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 제40조
「지방세징수법」제33조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5.11.06 ~ 2025.11.20(15일간)
4. 공고장소 :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대상자 및 내역 : 2025년 9~10월 압류자-김도* 외 32명 (붙임 목록 참조)
6. 문의처 : 강남구청 주차관리과 (02-3423-6427)




2025. 11. 06.

강 남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