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국가철도공단에서 공동사업시행하는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훼손지 복구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한 수용재결 신청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열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재결신청서의 열람 등)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용재결 신청서류를 열람공고하며, 토지등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에 따라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우리 구로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