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국가철도공단에서 공동사업시행하는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훼손지 복구사업』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경미한 변경(분할측량에 따른 면적 오차발생)에 따른 공익성 추가 협의를 의견 청취하며, 토지등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우리 구로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