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제15조제3항(전용차로의설치), 제161조 및 시행령제88조 규정에 따라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주소불명,수취거부, 송달 곤란 등의 사유로 반송된 송달불능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