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제20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직권조치(직권말소 등)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치일자: 2025. 11. 10.(월)
나. 조치대상: 구○녀 외 3명, 총 4명
다. 공고기간: 2025. 11. 10. ~ 2025. 11. 28.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