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제20조의2 제3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직권조치(직권말소)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공고합니다.

1. 조치일자: 2025.11.11.(화)
2. 조치대상: 백*나외 41명
3. 공고기간: 2025.11.11.(화) ~ 2025.11.28.(금)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