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 직권조치(직권말소)하고 그 내용을 공고합니다.
가. 조치일자 : 2025. 11. 11.
나. 조치대상 : 이*우 외 6명
다. 공고기간 : 2025. 11. 12. ~ 2025. 11. 28.
라.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실시간 정보와 다양한 혜택·안내를 친구 추가로 간편히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