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의2에 의거 도시자연공원구역 일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 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열람가능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열람장소에 의견을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제14조에 의거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