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의거 2025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훈련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음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2025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훈련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 11. 14.(금) ~ 2025. 11. 28.(금) (14일간)
3. 공고대상 : 28명(붙임 참조)
4. 공고방법 : 신사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5. 교육개요
가. 교육구분 : 2025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나. 교육기간 : 2025. 11. 4.(화) ~ 11. 26.(수)
다. 교육대상 : 강남구 신사동 소속 1~2년차 지역대 민방위 대원
라. 교육장소 : 강남구민회관 2층 대강당(강남구 삼성로 154)
※ 타 지역에서도 교육 이수 가능(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에서 일정 확인)
마. 교육방법 : 일정 및 장소 확인 후 집합교육 참석(4시간 이수)
6. 유의사항 :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민방위기본법」제39조(과태료)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7. 문 의 처 : 강남구 신사동주민센터 민방위 담당자(☎ 02-3423-7304)

붙임 2025년 민방위 집합훈련(보충2차) 훈련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대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