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 기간이 연속 5년 이상이고 각종 급여의 수급 사실 등이 없는 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5. 11. 13. ~ 11. 27.
2. 공고대상: 김** 외 3명
3. 공고내용: 장기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직권말소)
4. 공고방법: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