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다. 2024 주민등록 사무편람(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에 대한 특례, P.75)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이해관계인(소유주)의 요청에 따라 주민등록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에 대한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이*정
나.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 주소지에서 동주민센터 주소로 전환
다. 공고기간 : 2025. 11. 13.(목) ~ 2025.11. 20.(목) / 1차
라.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