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및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다. 2024 주민등록 사무편람(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에 대한 특례, P.75)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이해관계인(소유주)의 요청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결과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에 대한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공고대상 : 이*하
2. 공고내용 :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결과 및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 주소지에서 동주민센터 주소로 전환
3. 조 치 일 : 2025. 9. 26.(금)
4. 공고기간 : 2025. 11. 13.(목) ~ 2025. 11. 20.(목)
5.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6. 이의신청 :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 서면 이의신청 가능 ※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