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실시한 일제조사 당시 망실・훼손된 지적기준점(153점)의 성과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시제목 : 지적기준점 성과 폐기
2. 고시내용 : 붙임 고시문 참조
3. 고시기간 : 2025.11.14 ~ 2025.12.05.
4. 고시방법 : 강남구청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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