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의거 보증가능금액이 실효된 건설업체에 대하여 소명자료 요청 공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