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의거 2025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훈련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음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2025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2차) 훈련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 12. 3(수) ~ 2025. 12. 17.(수) (14일간)
3. 공고대상 : 26명(붙임 참조)
4. 공고방법 : 신사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5. 교육개요
가. 교육구분 : 2025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2차)
나. 교육기간 : 2025. 11. 3.(월) ~ 12. 7.(일)
다. 교육대상 : 강남구 신사동 소속 3년차 이상 지역대 민방위 대원
라. 교육방법 : PC, 스마트폰 → [스마트민방위교육] 검색 또는 www.cdec.kr 접속 → 1시간(60분) 수강 후 평가 응시(점수 미달시 재평가)
6. 유의사항 :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민방위기본법」제39조(과태료)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7. 문 의 처 : 강남구 신사동주민센터 민방위 담당자(☎ 02-3423-7304)

붙임 2025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2차) 훈련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대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