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처분의 사전통지(청문통지) 절차를 거친 후 건강기능식품에관한 법률 제13조, 제47조를 적용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하고 행정절차법의 절차에 따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등기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합니다.

붙임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