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10조(신고사항) 및 제16조(거주지의 이동)을 위반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최고하였으나, 등기우편 반송 등의 사유로 최고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나. 공고대상 : 이*옥(1981. 08. 20.)
다. 공고기간 : 2025. 12. 03. ~ 12. 16.
라.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게시
마. 직권조치일 : 2025.12.17.(수)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