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9조에 의거 2026년 표준지 소유자 의견청취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8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6년 표준지 소유자 의견청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
나. 기 간 : 2025. 12. 4. ~ 2025. 12. 18.(14일간)
다. 방 법 : 구 홈페이지 게시판
라.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고


붙임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