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추가)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해 2025년 민방위 교육 훈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4동장

가. 공 고 명: 2025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2차)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2025. 12. 3. ~ 12. 16.
다. 공고방법: 대치4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개요
- 교육구분 : 2025년 민방위 사이버교육(기본교육)
- 교육기간: 2025. 11. 3. ~ 11. 28.
- 교육대상: 강남구 대치4동 소속 3년차 이상 지역민방위 대원
- 교육방법: 스마트민방위 사이버교육 사이트(www.cdec.kr)에서 이수
(평가점수 70점 미달시 재평가)
바. 유의사항 : 민방위 교육 미이수 시「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제39조(교육훈련 불참자 조치 등)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 문 의 처: 대치4동 주민센터 민방위담당(☏02-3423-8504)

붙임 : 공시송달 공고 대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