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법」제79조 규정에 따라 "건축법・주차장법 위반사항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알림(2025년 중・대형건축물 점검)”공문을 등기우편으로 건축주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제 목 : 건축법・주차장법 위반사항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알림(2025년 중・대형건축물 점검)
2. 근거법규 :「건축법」제79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내용 : 공고문(붙임) 참고
4. 공고기간 : 2025. 12. 03. ~ 2025. 12. 17. (14일간)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공고
6. 안내사항 : 공고문(붙임) 참고
붙임 1. 공시송달공고문
2.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