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29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84조에 의거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수취인 없음, 이사감, 및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을 합니다.
1. 공시송달기간 : 2025. 12. 5.(금) ~ 2025. 12. 18.(목)
2. 공시송달 대상자 및 통지사항
○ 제 목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 고지서 반송자 공시송달 공고
○ 처분 원인 :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위반
※ 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지방세 기본법」제33조, 같은 법 제61조
○ 대 상 자 : 총 7명 (독촉분 7건) [첨부파일 참고]
○ 공고장소 : 강남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 공고기간 : 2025. 12. 5.(금) ~ 2025. 12. 18.(목)
○ 관련법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대상자가 납부기간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자동차관리법」제14조제2항에 의거 대상자의 차량이 압류등록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주차관리과(☎02-3423-64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독촉분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