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등에 의거 우리 동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신고이행을 최고하였으나, 본인 미수령 등의 사유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으므로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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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대상 : 최*지 외 22명
2.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의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 시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3. 공고기간 : 2025. 12. 4.(목) ~ 2025. 12. 15.(월) [12일간]
4.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5. 조치예정일 : 2025. 12. 16.(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