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167호(2011.6.23.)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된 개포택지개 발지구(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22(강남구 대치동 506번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계도서를 공람하오니, 관계도서를 열람하신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람기간 : 2025. 12. 12. ~ 2026. 1. 15. (공고일 : 2025. 12. 12.)
나. 공람장소
○ 강남구청 재건축사업과 (☎02-3423-6093)
○ 대치1동 주민센터 (☎02-3423-8306)
다. 의견제출서 : 위 공람장소로 서면으로 제출
라. 공람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