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을 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는 봉안된 유골을 인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