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자동차관리법」제43조 제1항 제2호 및 제43조의2 규정에 따라 자동차검사위반 과태료 사전통보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주소 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제 목: 자동차검사위반 과태료 사전통보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위반사항:「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제2호, 같은법 제43조의2
3. 대 상 자: 김** 외 228건(별첨참조)
4. 부과내용: 2025. 11월 검사과태료 사전통보서 반송분
5. 공고기간: 2025. 12. 9.~12. 23.(14일간)
6. 공고장소: 강남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7. 의견제출기간: 2025. 12. 31.까지
8. 대상자는 위 사항에 이의가 있을 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주차관리과(☎ 02-3423-6462, FAX 02-3423-8849)로 의견진술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진술이 없으면서 자진납부기간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본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주차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안).
2. 공시송달(신고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