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곡삼호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람기간 : 2025.12. 12.(금) ~ 2025. 12. 27.(토)
나. 공람장소
○ 강남구 선릉로 668, 강남구보건소 5층 강남구청 재건축사업과 (☎02-3423-6114)
○ 강남구 도곡로18길 57 도곡1동 주민센터 (☎02-3423-7470)
○ 도곡삼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사무실 (☎02-3461-0303)
다. 공람의견 제출 장소 : 위 공람장소
라. 공람내용: 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