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동 소재 래미안개포루체하임 아파트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시행일자: 2025. 12. 10.)
○ 지정번호: 강남구 제52호
○ 주택명칭: 래미안개포루체하임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110길 50(일원동)
○ 지정범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시 행 일 : 2025년 12월 10일 (홍보 및 계도기간 : 3개월)
○ 지정근거:「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2
※ 기타 세부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