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강남구 청담동 52-3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25-712호
2025-12-18 | 도시계획과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162호(2025.3.27.)로 결정된 도시관리계획(강남구 청담동 52-3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7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