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고)를 득하고 공사에 미착수한 건축허가(신고)건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제7항에 의거 "건축허가(신고) 취소예고 및 의견제출 알림(건축과-46177, 2025. 11. 3.)”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건축주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제목 : 건축허가(신고) 취소예고 및 의견제출 알림(2025년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2. 근거법규 : 「건축법」제11조제7항 ,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내용 : 첨부파일 참조
4. 공고기간 : 2025. 12. 17. ~ 2025. 12. 31.(14일간)
5. 공고방법 : 각 지자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6. 안내사항
- 공고 기간 내 제출할 의견이 있을 시에는 붙임 의견서를 우리 구 건축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이 제출되지 않을 시에는 부득이 건축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신고) 취소처리 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구 건축과(☎ 02-3423-61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