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2026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1. 고시내용 : 2026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2. 결정항목 : 130,789종
3. 세부 결정사항 :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가격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호부터 제11호까지 규정한 사항(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등)을 적용한 가액으로, 2026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표와 같음
4. 시 행 일 : 2026.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