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관내 의료기기판매업소에 대하여 「의료기기법」 제17조(판매업 등의 신고)제6항에 의거한 직권말소 사전통지서가 주소불명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