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에 등록된 통신판매업 중 「지방세징수법」제7조 제2항 제5호 규정에 의거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한 업체에 대해여 신고사항 직권말소 사전통지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