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10조(신고사항) 및 제16조(거주지의 이동)을 위반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할 것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나. 공고기간 : 2026.1.6 ~ 2026.1.15.
다. 공고대상 : 문*란외 1명
라. 공고사유 : 주민등록신고 최고장 반송자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