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10조(신고사항) 및 제16조(거주지의 이동)을 위반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할 것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나. 공고기간 : 2026.1.6 ~ 2026.1.15.
다. 공고대상 : 문*란외 1명
라. 공고사유 : 주민등록신고 최고장 반송자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실시간 정보와 다양한 혜택·안내를 친구 추가로 간편히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