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제20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조치일자: 2025. 12. 29.
2. 조치대상: 2명(김*은, 이*호)
3. 공고기간: 2026. 1. 6. ~ 2026. 1. 23.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