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의 부동산 압류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부재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 6. ~ 2026. 1. 20.[15일간]
2. 공시송달 대상자: 공시송달 공고문 참조
3. 공시송달 사유: 부동산 압류통지서 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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