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하였으나 기타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처 분 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2. 공고기간 : 2026. 1. 14. ˜ 2026. 1. 28. (15일간)
3. 공고장소 :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이의신청기간 : 고지서 수령 후 60일 이내
5. 대상자 및 내역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