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봄철 산불조심기간: 2026. 1. 20. ~ 5. 15.(116일)
○ 산불신고요령
- 산불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의 신고요령에 따라 가까운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요령: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의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한 때에는 발생 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등을 행정기관에 즉시 신고
나. 신고할 행정기관
1) 강남구청,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 강남구청(상황실): 02-3423-6000~3
? 강남구청 공원녹지과: 02-3423-6259
?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산림청): 042-481-4119
2) 소방관서(119), 경찰서(강남,수서경찰서), 군부대 등
3) 그 밖에 가까운 구청 현장근무자나 동주민센터 등
○ 당부사항
-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 토지에서 논 밭두렁을 태우거나 영농부산물 등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 입산통제구역이나 통행이 제한된 등산로에는 출입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 입산이 가능한 지역에 입산 할 경우라도 라이터, 버너 등 화기나 인화물질을 휴대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 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