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 하였으나 기타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처 분 명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및「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2. 공고기간 : 2026. 1. 16. 〜 2026. 1. 30. (15일간)
3. 공고장소 :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이의신청기간 : 고지서 수령 후 60일 이내
5. 대상자 및 내역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