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주차장치 안전검사 미수검 건물 소유자에게「주차장법」제30조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 15. ~ 2026. 1. 30.(14일간)
2. 공 고 명 : 주차장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방법 : 각 지자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5. 근거법규 :「건축법」제30조, 「행정절차법」 제14조
6. 공시송달 내용 : 공고문(붙임) 참조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기계식주차장 안전검사 미수검)
2. 의견제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