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따라 동 주민센터 주소로 직권 전환조치 후 그 결과를 공고합니다.
1. 거주불명등록이전 대상자 : 김*숙
2. 공고기간 : 2026.01.16. ~ 2026.01.31.(15일)
3. 거주불명등록이전일 : 2026. 01. 16.
4.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최종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강남구 일원로 126)로 이전
5.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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