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제9조 및 동법 제34조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지방세기본법」제3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우편반송분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2026. 1. 17. ~ 2026. 1. 30. (14일간)
다. 공고대상: 허○현 외 47건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마. 상세내용: 첨부 공고문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