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제13조(검사 등) 및 제6조(등록의 말소 등)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 소유자에 대하여 직권말소 예고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