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운영 내용을 일부 변경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3.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내 붙임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제목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 행정예고
나. 공고기간 : 2026.1.16. ~ 2. 4.(20일간)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행정예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