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67호(2011.06.23.)호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89호(2017.03.16.)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강남구 고시 제2022-117호(2022.05.06.)로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5-1883호로 공람・공고한 도곡개포한신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하여 2025년 제13차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심의결과(수정가결)정비계획(안)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공람・공고합니다.

붙임 재공람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