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부고시 제138호(1977.7.9.)로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254호(2020.6.29.)로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375호(2021.7.22.)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된 도곡근린공원에 대하여,
2. 서울특별시 강남구고시 제2020-72호(2020.5.1.)로 실시계획 인가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고시 제2022-111호(2022.4.28.)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한 '도곡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완료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