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부고시 제138호(1977.7.9.)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254호(2020.6.29.)로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696호(2025.12.11.)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된 대모산근린공원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제100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26-5호(2026.1.8.)로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사업(대모산근린공원-개포동)을 (부분)완료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