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제19조(편성) 및 제20조(편성 절차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대 편성 사실・소속 및 임무 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2026년 민방위대 편성 사실 소속 임무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2. 2.(월) ~ 2. 17.(화) (16일간)
3. 공고대상 : 손O국 외 60명(붙임 참조)
4. 공고방법 : 개포2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5. 민방위대 편성 사실・소속 및 임무 고지 내용
가. 통지내용 : 2026년 민방위대 편성 사실・소속 및 임무고지
나. 고지대상 : 개포2동 소속 민방위대원
다. 고지내용 : 민방위대 평상시 임무 및 민방위사태 발생 시 임무 고지
6. 문 의 처 : 강남구 개포2동주민센터 민방위 담당자(☎ 02-3423-7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