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정보과-1044(2026.1.12.)호와 관련입니다.
2.「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28조(과태료)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통지 하였으나, “폐문부”등의 사유로 반송이 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가. 공고내용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2.2. ~2026.2.16. (17일간)
다.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고내역 : 붙임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