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의 규정을 위반한 노상적치물에 대하여 같은법 제73조(원상회복)와 「행정대집행법」에 의거, 노상 적치물을 대집행하고 도로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쉽게 적치물 등의 보관장소 등을 알 수 있도록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도로법 위반 수거 적치물 보관 및 처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2. 3. ~ 2026. 3. 6. (31일간)
3. 보관목록 : 붙임파일 참조
4. 보관장소 : 강남구청 건설관리과 창고 내(일원동 534번지)
5. 공고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에도 적치물 등을 반환받을 소유자 또는 관리인을 알 수 없거나 반환 요구가 없을 때에는 도로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하여 강남구에 귀속되어 폐기 처분되며, 반환 청구 시에는 과태료 및 적치물 제거 등에 소요된 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강남구청 건설관리과(02-3423-65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