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공고 제1999-627호(1999.10.15.)로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종전 도시설계)구역 지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2-227호(2002.6.20.)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21로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167호 (2011.6.23.)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된 강남구 대치동 500번지 일대 개포우성1,2차아파트 (특별계획구역21)의 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계 도서를 공람하오니, 관계도서를 열람하신 후 의견이 있으신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공람장소(강남구청 재건축사업과 또는 대치1동 주민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람기간 : 2026. 02. 06. ~ 2026. 03. 12. (30일 이상)
나. 공람장소 : 강남구청 재건축사업과(☎ 02-3423-6093) 및 대치1동 주민센터 (☎ 02-3423-8306)
다. 의견제출 : 위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
라. 공람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